국가유공자 신분 중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혹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을 의미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 및 수당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수급하게 되는 보훈급여로써 2024년 기준 인상된 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인 외 유족 보상금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재해부상군경에게는 매 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에 따라 구분되며, 1급인 경우 중상이 부가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는 군경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재해부상공무원이나 재해사망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이 1~2급 재해부상 공무원인 경우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급수별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급 1항 : 4,510,000원
보상금 : 2,577,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1,933,000원
1급 2항 : 3,767,000원
보상금 : 2,430,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1,337,000원
1급 3항 : 3,141,000원
보상금 : 2,327,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814,000원
2급 : 2,069,000원
3급 : 1,934,000원
4급 : 1,622,000원
5급 : 1,344,000원
6급 1항 : 1,226,000원
6급 2항 : 1,129,000원
6급 3항 : 759,000원
7급 : 426,000원
수당
수당의 종류로는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수당
6급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배우자 10만 원, 자녀는 미성년인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고령수당
6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수당 미수급자에 한해 97,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간호 수당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양안 실명, 상지, 하지 절단 등) 상시 간호수당은 3,061,000원이며, 수시는 2,041,000원입니다.
4. 생활조정 수당
생계곤란시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3인 이하 가족인 경우 242,000원 ~ 311,000원을, 4인 이상은 300,000원 ~ 370,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지급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상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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