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는데, 해당 유공자의 유족이 (2024년 기준) 받게 되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이 아닌 유공자 본인 보훈급여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보상금
유족 보상금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게 됩니다.
최소 432천 원부터 최대 1,575,000원을 매 월 지급받게 되는데, 특히 자녀가 수급권자라면 만 25세 미만까지만, 제매가 대상이라면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유형별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해사망 군경의 유족
배우자 : 1,358,000원
부모(조부모) : 1,335,000원
자녀 및 제매 : 1,575,000원
2. 재해부상군경(1급 ~ 5급)의 유족
배우자 : 1,177,000원
부모(조부모) : 1,158,000원
자녀 및 제매 : 1,367,000원
3. 6급 재해부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432,000원
부모(조부모) : 410,000원
자녀 및 제매 : 623,000원
수당
유족이 수급 가능한 수당은 부양가족 수당, 2명 이상 사망 수당, 고령수당 그리고 생활조정 수당 등이 있습니다.
1.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 1명 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1명 당 20만 원
2. 2명 이상 사망 수당 : 274,000원
※ 1인 추가 시 274천 원 가산
3. 고령수당
배우자인 경우 149,000원,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 97,000원
※ 위 1, 2번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
4. 생활조정 수당 : 242,000원 ~ 370,000원
이상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 국가유공자(자녀) 취업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방법 : 대상 시험 및 지원 직급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 :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 지원, 보상금(일시금, 수당), 보훈급여 유족승계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 일반/위탁/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의료 혜택 모든 정보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0) | 2024.03.24 |
---|---|
2024년 무공영예수당 : 무공 보국 수훈자 (유족) 지원 혜택 (0) | 2024.03.22 |
2024년 전국 모든 시, 군 지역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사망위로금 (0) | 2024.03.18 |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0) | 2024.03.16 |
2024년 시, 군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총정리 (1) | 2024.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