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공상 군경 (전상 및 공상)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등급 1급부터 5급, 6급, 7급까지 전 등급에 대한 보훈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12년 7.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공자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유공자의 경우, (이전 유공자 제도인)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지급액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4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 참고! 전상? 공상? 뜻과 의미
보상금
상이 1급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되며, 2급부터 7급까지는 보상금만 지급됩니다.
1급의 경우 1항부터 3항까지 구분되며, 4,486천 원 ~ 6,442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 2급은 2,955천, 3급은 2,762천, 4급은 2,317천, 5급은 1,919천, 7급은 608천 원을 지급합니다.
6급의 경우 1급처럼 1항 ~ 3항으로 구분되며, 최소 1,083천 ~ 최대 1,751천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각 상이등급별 수당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합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1급 1항 | 6,442,000 | 3,681,000 | 2,761,000 |
1급 2항 | 5,380,000 | 3,471,000 | 1,909,000 |
1급 3항 | 4,486,000 | 3,323,000 | 1,163,000 |
2급 | 2,955,000 | 2,955,000 | - |
3급 | 2,762,000 | 2,762,000 | - |
4급 | 2,317,000 | 2,317,000 | - |
5급 | 1,919,000 | 1,919,000 | - |
6급 1항 | 1,751,000 | 1,751,000 | - |
6급 2항 | 1,612,000 | 1,612,000 | - |
6급 3항 | 1,083,000 | 1,083,000 | - |
7급 | 608,000 | 608,000 | - |
수당
이 외 수급가능한 수당으로는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수당들은 상이등급 무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각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0만 원을 가산 지급합니다.
고령수당은 매 월 97,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1.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2번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해 선별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시 3,061,000원, 수시 2,041,000원입니다.
생활조정 수당 지급액은 242,000 ~ 370,000원이며, 해당 수당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마지막으로 전상수당은 매 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전상 공상 군경 1급~5급, 6급, 7급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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