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본인 대상 보훈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 급수 및 연령대별 구분되는 보상금 금액을 알아보고, 각종 수당 혜택(무의탁, 중상이, 간호, 생활조정 수당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공자 본인 외 유족 혜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 유족 보상금 및 수당
※ 지원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인가요?
현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제도 (법률 제19228호)] 이전 존치하던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명확하게 불가피한 사유라 판단할 수 없는 공상, 순직 군경(공무원)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공상/순직 공무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고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지만,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공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혜택 부분에서도 보훈급여, 의료, 교육, 취업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 외 수송시설 이용이나 생활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난방, 통신 요금 등)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상이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608,000원부터 최대 9,600,000원을 매 월 지급합니다.
1. 고령수당 : 97,000원
월 97천 원을 가산 지급하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상이등급 무관 연령에 도달만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의탁 수당 : 274,000원
상이 5급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24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고령수당과 무의탁 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즉,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60세 이상인 분께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3. 간호수당
상이 1급, 2급인 분께만 지원합니다. 금액은 상이급수별 979,000원 ~ 3,061,000원입니다. (연령은 무관)
4. 중상이 부가수당
상이 1급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1,163,000부터 2,76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생활조정수당
가족 구성인원수에 따라 242,000원 ~ 370,000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6. 보상금
상이등급별 상이하며, 모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매 월 608,000원 ~ 3,681,000원입니다.
▷ 표로 확인하기
※ 60세 이상은 보상금에 고령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의탁]은 고령수당은 제외되고 보상금 + 무의탁수당의 합계 금액입니다.
1급, 2급
구분 | 1급 1항 | 1급 2항 | 1급 3항 | 2급 | |
60세 이상 | 합계 | 9,600,000 | 8,422,000 | 7,415,000 | 4,031,000 |
보상금 | 3,778,000 | 3,568,000 | 3,420,000 | 3,052,000 | |
간호수당 | 3,061,000 | 2,945,000 | 2,832,000 | 979,000 | |
중상이부가수당 | 2,761,000 | 1,909,000 | 1,163,000 | ||
60세 미만 | 합계 | 9,503,000 | 8,325,000 | 7,318,000 | 3,934,000 |
보상금 | 3,681,000 | 3,471,000 | 3,323,000 | 2,955,000 | |
간호수당 | 3,061,000 | 2,945,000 | 2,832,000 | 979,000 | |
중상이부가수당 | 2,761,000 | 1,909,000 | 1,163,000 |
3급, 4급 (고령수당만 지급)
구분 | 3급 | 4급 | |
60세 이상 | 보상금 | 2,859,000 | 2,414,000 |
60세 미만 | 2,762,000 | 2,317,000 |
5급, 6급, 7급 (고령수당 or 무의탁수당 지급)
구분 | 5급 | 6급 1항 | 6급 2항 | 7급 | |
60세 이상 | 무의탁 | 2,193,000 | 2,025,000 | 1,886,000 | 882,000 |
60세 이상 | 보상금 | 2,016,000 | 1,848,000 | 1,709,000 | 705,000 |
60세 미만 | 보상금 | 1,919,000 | 1,751,000 | 1,612,000 | 608,000 |
이상 2024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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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상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 카드) :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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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조건,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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