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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뜻과 의미, 혜택 차이점

by neoPAsi 2024. 6. 14.

국가유공자 의미 설명 - 썸네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같은 신분일까요? 그리고 동일한 지원과 예우를 받게 될까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해부상군경 등 적용 대상이 되는 신분을 살펴보고, 그 뜻과 의미, 혜택에서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뜻과 의미, 차이점은?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공상(= 공무 중 상해)을 입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임에는 분명하지만,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교육훈련 등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3. 4 개정)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2. 13 개정)

 

그렇다면 각각에 해당하는 신분은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 참전유공자(6.25 전쟁, 월남전쟁), 전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 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해부상 혹은 재해사망 군경 및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두 신분의 명칭이 다른만큼, 그 예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을 입은 후 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함이며, 이 과정을 거쳐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불복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아래 3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중요 증거자료의 검토가 누락된 경우

3. (해당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자료가 확인된 경우

 

다만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그 예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비교로 60세 이상, 무의탁 상이 7급의 보상금만 비교해 봤을 때, 보훈보상대상자는 426,000원이 지급되지만 전공상군경에게는 882,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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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보상금도 차이가 있지만, 본인 사후 유족 보훈급여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5급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 자녀 : 1,170,000원 / 1,367,000원
1~5급 전공상군경 배우자 / 자녀 : 1,681,000/ 1,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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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훈급여뿐만 아니라, 기타 예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 시 국가유공자는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난방비 등 생활요금 감면, 여객선, 항공기를 포함한 교통수단 할인,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뜻과 의미, 혜택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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