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전체적으로 7% 전후 인상되었는데, 이 중 4.19 혁명 국가 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전 유공자의 상이등급과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상세한 보훈급여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먼저 수권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연령 상한 나이가 상이합니다.
수권유족이 보상금 승계 1순위인 배우자인 경우 617천 ~ 2,213천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구분 | 일반 | 60세 이상 | 무의탁 |
4.19 사망 | 1,939,000 | 2,088,000 | 2,213,000 |
상이 1~5급, 6급 상이사망 |
1,681,000 | 1,830,000 | 1,955,000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617,000 | 766,000 | 891,000 |
보상금 승계 2순위는 자녀인데, 자녀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은 만 24세까지만 지급합니다.
▷ 자녀
구분 | 보상금 |
4.19 사망 | 2,249,000 |
상이 1~5급, 6급 상이사망 |
1,952,000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890,000 |
※ 자녀의 경우, 왜 24세까지만 지급하나요?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부모는 3순위, 조부무는 4순위입니다. 단, 조부모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 부모
구분 | 일반 | 60세 이상 | 무의탁 |
4.19 사망 | 1,906,000 | 2,003,000 | 2,180,000 |
상이 1~5급, 6급 상이사망 |
1,654,000 | 1,751,000 | 1,928,000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585,000 | 682,000 | 859,000 |
주 1) 60세 이상 : 고령 수당 149,000원이 가산된 금액입니다.
주 2) 무의탁 : 만 24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인 분께 지급되는 무의탁수당 274,000원이 추가된 액수입니다.
수당
위 언급된 고령 및 무의탁 수당 외 수급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은 1인 50,000원, 2인 185,000원이며, 1인 추가 시 185천 원이 가산됩니다.
독자 사망 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274,000원입니다. (2인 이상 사망한 경우 동일한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외 최대 370,000원을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이 있는데, 해당 수당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이상 2024년 4.19 혁명 국가 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내 주변 국가유공자 지정 보훈 위탁병원 쉽게 찾는 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2024년 4.19 혁명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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