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자녀 및 형제자매로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군대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복무 단축), 예비군, 민방위 등 각 부분에서 주요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대상자까지 간단히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참조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시행 2024. 5. 7) 제62조
대통령령 제34429호 병역법 시행령 (개정 2024. 4. 23) 제130조
군대 병역 혜택
1. 현역 입영 대상
6개월 간 보충역에 편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특히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사망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 및 경찰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몰군경, 순직 군인, 상이 1급 ~ 6급에 해당하는 전상 군경 및 공상 군인의 자녀, 형제(자매) 중 1명
2. 예비군
예비군 편성자도 훈련 전면보류자로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확인을 통해 신체검사 무관 병역처분을 변경하게 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자는 전상 및 지원공상 군경 그리고 공상 및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입니다.
3.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시 당연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전공상 군경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를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형제) 군대 병역 혜택 간단 정리 (대상자, 지원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보상금, 수당) 총정리 (0) | 2024.07.18 |
---|---|
2024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자치단체별 평균 지급액 비교 (0) | 2024.07.06 |
2023 vs 2024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 (0) | 2024.06.30 |
2024년 4.19 혁명 국가 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및 수당 (0) | 2024.06.26 |
2024년 전국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 (신분별 등록, 연령대별) (0) | 2024.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