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의 유족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생전 상이 6급 이상이었거나, 7급이었다면 상이사망인 경우에만 보훈급여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공상, 순직에 대한 의미 혹은 유공자 본인 보훈급여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상금 및 수당
유족 보상금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 그리고 유공자의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배우자인 경우 617,000원 ~ 2,213,000원을 지급하며, 부모인 경우에는 585,000원 ~ 2,180,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수급권자라면 보상금은 최소 890,000원부터 최대 2,249,000원까지입니다.
특히 상이 6급까지는 사망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지만(= 상이, 비상이 무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상이 7급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상이 7급 유공자가 비상이 사망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상금 수급권자가 부모나 배우자인 경우 수급 연령에 대한 상한이 없지만, 자녀가 선순위 유족인 경우에는 만 24세까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5세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 왜 24세까지만 지급하는 것일까요?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표를 통해 세부 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 부모 보상금
구분 | 일반 | 고령(60세 이상) | 무의탁 | |
배우자 | 지원순직 | 1,939,000 | 2,088,000 | 2,213,000 |
상이1~5급 사망 6급 상이 사망 |
1,681,000 | 1,830,000 | 1,955,000 | |
6급 비상이 사망 7급 상이 사망 |
617,000 | 766,000 | 891,000 | |
부모 | 지원순직 | 1,906,000 | 2,003,000 | 2,180,000 |
상이1~5급 사망 6급 상이 사망 |
1,654,000 | 1,751,000 | 1,928,000 | |
6급 비상이 사망 7급 상이 사망 |
585,000 | 682,000 | 859,000 |
※ 무의탁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연령이 만 60세 (여자 배우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24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2. 자녀 보상금
구분 | 일반 |
지원순직 | 2,249,000 |
상이1~5급 사망 6급 상이 사망 |
1,952,000 |
6급 비상이 사망 7급 상이 사망 |
890,000 |
3. 기타 수당
▷ 미성년 제매 양육수당 : 1인 100,000원, 2인 370,000원이며, 1인 추가 시 37만 원을 가산합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 1인 50,000원, 2인 185,000원이며, 1인 추가 시 18.5만 원을 가산합니다.
▷ 독자사망 수당 : 부모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274,000원입니다.
▷ 무의탁 부모 양육 수당 :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149,000원이 지급됩니다.
▷ 생활조정 수당 : 가족 3인 이하 24.2만 ~ 31.1만, 가족 4인 이상 30만 ~ 37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
이상 2024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 유족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2024년 전국 모든 시, 군 지역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사망위로금
▶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시 보상금(사망일시금, 장례비, 조위금) : 지급대상, 지급액
▶ 2024년 전국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총정리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조건,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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