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혜택 중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지원금은 지급액 동일하지만 생활 조정 수당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득 구간별 10% 전후 인상률이 적용되며 전년 대비 22천 ~ 34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지원 금액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 1. 12 개정 대통령령 제3412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12 개정 대통령령 제3413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급 금액
1. 생활조정수당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당해 연도 기준 소득에 비교하여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3명 이하일 때는 최소 242,000원에서 최대 311,000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2,000원, 100분의 32 초과 ~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277,000원, 100분의 32 이하라면 311,000원을 지원받습니다.
32% 이하 : 311천 원
32% 초과 ~ 40% 이하 : 277천 원
40% 초과 ~ 50% 이하 : 242천 원
전년도(2023년)와 비교한다면 최다지급액 소득 구간이 확대 (30% → 32%) 되었으며, 지원금 자체도 22,000원 ~ 28,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 220천 ~ 252천 ~ 283천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000원 ~ 370,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별 세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32% 이하 : 370천 원
32% 초과 ~ 40% 이하 : 336천 원
40% 초과 ~ 50% 이하 : 300천 원
이 금액 역시 전년 대비 27,000원 ~ 34,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전년도에는 273,000원 ~ 33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참고! 우리 가구의 소득 구간은 어디? - 2024 기준중위소득 확인
2. 생계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매 월 1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전년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유공자(유족)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실제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거동 불편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보훈관서 직권 신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신분별 적용받게 되는 수당이 상이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 수급권자에는 유공자의 유족이 포함됩니다.
전공상 및 전몰 순직 군경
보훈보상대상자(재해 부상, 사망) 및 지원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공상, 순직 공무원
독립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 생계지원금
※ 연령제한과 수급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만 80세 이상]의 [본인으로 한정]되며 유족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두 수당의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2023년까지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2024년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2024년 전국 모든 시, 군 지역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사망위로금
▶ 2024년 전국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총정리
▶ 전국 군 영외마트, 영외 PX (군마트, 쇼핑타운) 현황 및 이용방법 총정리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조건, 제외자)
▶ 국가유공자 보훈상담센터(고객센터) 이용방법 (전화번호 연락처, 온라인)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지원공상 및 지원순직 군경(공무원) 유족 보상금 및 수당 (0) | 2024.03.28 |
---|---|
2024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0) | 2024.03.26 |
2024년 무공영예수당 : 무공 보국 수훈자 (유족) 지원 혜택 (0) | 2024.03.22 |
2024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수당) (0) | 2024.03.20 |
2024년 전국 모든 시, 군 지역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사망위로금 (0) | 2024.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