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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선순위유족 혜택 10문 10답 :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by neoPAsi 2023. 4. 3.

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썸네일
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혜택 중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및 선순위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통 혜택,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혜택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문 10 답!

 

1.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보훈 수혜는 무엇이 있나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공통 지원 혜택][선순위 유족 한정 혜택]이 각각 제공됩니다.

 

이 중 [공통 지원 혜택]으로는, 생활지원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선순위자인 유족에게만 지원되는 보훈 수혜는 보상금, 주택우선공급,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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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즉 선순위 유족은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 순이며,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합니다.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 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별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47만 원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47만 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345,000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 345,000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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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지원금 지원 시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0조에 의거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나, 독립유공자 (손) 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임을 감안하여, 초과인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한 가구에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 원씩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6.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외손자녀도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 유형 중 자녀의 자녀까지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독립유공자뿐이며, 이때 친가와 외가의 구분 없이 외손자녀까지 혜택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취업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등 채용시험 시 가산점으로 순국선열 유족은 만점의 10%, 애국지사 유족은 5%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보훈처 주관 취업 알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알선 서비스는 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당 3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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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업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지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누리집 등 어디서든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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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취업 혜택도 있나요?

 

보상체계가 개편되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 대하여 취업지원(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손인 손자녀]란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를 지칭합니다. 다만, 손자녀 간 합의에 의해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 가능합니다.

 

 

10.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0. 12. 30 개정된 법률에 의거 친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모두 교육지원 (대학 등록금, 장학금, 초중고 학습보조비 등)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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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선순위유족 혜택 10문 10 답으로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분야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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