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혹은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유공자 유형별 어느 구간에 위치해야 하는지 표 보는 법을 확인해 보고, 가구인원 및 백분위별 기준 금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인원별, 백분위별)
구분 | 100% | 50% | 40% | 30%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831,157 | 623,368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8 | 1,382,462 | 1,036,84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1,773,926 | 1,330,445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2,160,386 | 1,620,289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2,532,275 | 1,899,206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1 | 2,891,192 | 2,168,394 |
표 보는 법
국가유공자 유형별 적용받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이 상이합니다.
유형 1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본인만 해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전)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50% 이하 구간이라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728,078원 이하라면 지원금 수급 대상인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형 2 :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본인 및 유족까지 해당)
▷ 전상 공상 군경 1~7급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및 재해사망 군경)
▷ 독립유공자
▷ 전몰, 순직 군경
▷ 무공, 보국 수훈자
▷ 공상, 순직 공무원
▷ 4.19 혁명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유형은 각 구간별 지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40%, 30% ~ 이하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3인 가구라 할지라도, 월 소득액이 170만 원 (40% 이하) 인지, 130만 원 (30% 이하) 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이상 국가/독립/참전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표와 표 보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선순위유족 혜택 10문 10 답 :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 참전유공자 10문 10 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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