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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및 유가족 보상금, 수당

by neoPAsi 2022. 12. 19.

보훈보상대상자-혜택-썸네일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로 재해 부상군경, 재해사망 군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확인해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보상금) 지급 대상
  • 유족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 재해 부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수급 보상금(월 지급액)
  • 재해사망 군경 유족 수급 보상금
  • 기타 수당 : 고령 수당, 미성년 자녀 및 제매 수당, 배우자 수당, 부양가족 수당, 생활 조정 수당 등

 

 

 

본 포스팅에서는 재해 부상 및 재해사망 [군경]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해 부상 공무원 및 재해사망 공무원 유족 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ㅣ보상금 지급 대상 및 우선순위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재해 부상 군경 본인, 재해사망 군경 유족, 6급 이상 재해 부상 군경의 유족입니다.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미성년 제매

 

2순위인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4순위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5순위인 미성년 제매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ㅣ재해보상 군경 본인 수급 보상금

 

상이등급의 경우 11항부터 7급까지 총 11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의 경우 보상금 외 중상이 부가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7급인 경우 본인 한정 보상금 수급이 가능하며, 6급 이상인 경우 유족까지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해 부상군경 보상금 월 지급액

구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2,455,000 1,841,000 4,296,000
1급 2항 2,315,000 1,273,000 3,588,000
1급 3항 2,216,000 776,000 2,992,000
2급 1,970,000   1,970,000
3급 1,841,000   1,841,000
4급 1,545,000   1,545,000
5급 1,280,000   1,280,000
6급 1항 1,168,000   1,168,000
6급 2항 1,075,000   1,075,000
6급 3항 722,000   722,000
7급 398,000   398,000

※ 2023년 기준 금액 입니다.

 

이 외 수급 가능한 수당으로 부양가족 수당, 고령 수당, 간호수당, 생활 조정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 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월 97,000원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수당과 고령 수당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께 선별하여 지급되며 상시 간호수당은 월 2,915,000, 수시 간호수당은 월 1,944,000원입니다.

 

생활 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신 경우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 금액은 3인 이하 가족은 220,000~ 283,000, 4인 이상 가족은 273,000~ 336,000원입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각종 수당 월 지급액

구분 월 지급액
부양가족 수당
(6급 이상)
배우자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원
고령수당
(60세 이상)
97,000원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간호수당 상시 2,915,000원
수시 1,944,000원
생활조정수당 3인 이하 가족 : 220,000원 ~ 283,000원
4인 이상 가족 : 273,000원 ~ 336,000원

 

 

 

ㅣ유족 수급 보상금

 

재해사망 군경 혹은 6급 이상 재해 부상군경의 유족은 매 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 주체와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기준 금액)

구분 배우자 부모(조부모) 만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제매
재해사망군경 유족 1,293,000 1,271,000 1,500,000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1,121,000 1,103,000 1,302,000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412,000 390,000 594,000

 

유족도 보상금 외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부양가족수당, 고령 수당, 생활 조정 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는 1명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수당과 부양가족수당 중복 수급 불가하며, 수당 금액은 배우자 149,000, 부모 및 조부모는 97,000원입니다,

 

▷ 각종 유가족 수당 월 지급액

구분 월 지급액
부양가족 수당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1명 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 1명 당 20만 원
고령수당
(60세이상)
배우자 : 149,000
부모 (조부모) : 97,000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지급
생활조정수당 동일

※ 생활 조정수당은 재해 부상군경 본인 수급 수당 내용과 동일합니다.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보훈급여금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주요 질문 분야는 지급 정지, 유족 간 분할 (균등) 수급, 과오지급 회수, 일시불 수급 가능 여부, 유족승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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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국가유공자 혜택 중 취업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알아보고,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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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본인 및 유가족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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