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로 재해 부상군경, 재해사망 군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확인해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보상금) 지급 대상
- 유족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 재해 부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수급 보상금(월 지급액)
- 재해사망 군경 유족 수급 보상금
- 기타 수당 : 고령 수당, 미성년 자녀 및 제매 수당, 배우자 수당, 부양가족 수당, 생활 조정 수당 등
※ 본 포스팅에서는 재해 부상 및 재해사망 [군경]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해 부상 공무원 및 재해사망 공무원 유족 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ㅣ보상금 지급 대상 및 우선순위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재해 부상 군경 본인, 재해사망 군경 유족, 6급 이상 재해 부상 군경의 유족입니다.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
2순위인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4순위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5순위인 미성년 제매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 : 보상금과 수당
ㅣ재해보상 군경 본인 수급 보상금
상이등급의 경우 1급 1항부터 7급까지 총 11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의 경우 보상금 외 중상이 부가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7급인 경우 본인 한정 보상금 수급이 가능하며, 6급 이상인 경우 유족까지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재해 부상군경 보상금 월 지급액
구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1급 1항 | 2,455,000 | 1,841,000 | 4,296,000 |
1급 2항 | 2,315,000 | 1,273,000 | 3,588,000 |
1급 3항 | 2,216,000 | 776,000 | 2,992,000 |
2급 | 1,970,000 | 1,970,000 | |
3급 | 1,841,000 | 1,841,000 | |
4급 | 1,545,000 | 1,545,000 | |
5급 | 1,280,000 | 1,280,000 | |
6급 1항 | 1,168,000 | 1,168,000 | |
6급 2항 | 1,075,000 | 1,075,000 | |
6급 3항 | 722,000 | 722,000 | |
7급 | 398,000 | 398,000 |
※ 2023년 기준 금액 입니다.
이 외 수급 가능한 수당으로 부양가족 수당, 고령 수당, 간호수당, 생활 조정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 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월 97,000원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수당과 고령 수당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호수당은 양안 실명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께 선별하여 지급되며 상시 간호수당은 월 2,915,000원, 수시 간호수당은 월 1,944,000원입니다.
생활 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신 경우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 금액은 3인 이하 가족은 220,000원 ~ 283,000원, 4인 이상 가족은 273,000원 ~ 336,000원입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각종 수당 월 지급액
구분 | 월 지급액 |
부양가족 수당 (6급 이상) |
배우자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원 |
고령수당 (60세 이상) |
97,000원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
간호수당 | 상시 2,915,000원 수시 1,944,000원 |
생활조정수당 | 3인 이하 가족 : 220,000원 ~ 283,000원 4인 이상 가족 : 273,000원 ~ 336,000원 |
ㅣ유족 수급 보상금
재해사망 군경 혹은 6급 이상 재해 부상군경의 유족은 매 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 주체와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23년 기준 금액)
구분 | 배우자 | 부모(조부모) | 만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제매 |
재해사망군경 유족 | 1,293,000 | 1,271,000 | 1,500,000 |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1,121,000 | 1,103,000 | 1,302,000 |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412,000 | 390,000 | 594,000 |
유족도 보상금 외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부양가족수당, 고령 수당, 생활 조정 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는 1명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수당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수당과 부양가족수당 중복 수급 불가하며, 수당 금액은 배우자 149,000원, 부모 및 조부모는 97,000원입니다,
▷ 각종 유가족 수당 월 지급액
구분 | 월 지급액 |
부양가족 수당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1명 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 1명 당 20만 원 |
고령수당 (60세이상) |
배우자 : 149,000 부모 (조부모) : 97,000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지급 |
생활조정수당 | 동일 |
※ 생활 조정수당은 재해 부상군경 본인 수급 수당 내용과 동일합니다.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이상 보훈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본인 및 유가족 보상금과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0) | 2022.12.20 |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0) | 2022.12.19 |
전상 공상 군경 1급 ~ 5급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보상금과 수당 (0) | 2022.12.14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자녀, 유족 보상금과 수당 (0) | 2022.12.13 |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 총정리 (KTX 우등 고속 버스 여객선 항공기) (0) | 2022.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