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2 2024년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분께는 (2세 환자 포함) 매 월 고엽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판정 등급별 월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이 아닌 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보훈급여금은 유족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유공자이면서 타 국가유공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전공상 군경, 참전유공자 등) 보훈급여와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택일하여 한 가지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수당 유공자 본인인 경우 후유의증 수당으로 최소 568천 원 ~ 1,17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세 환자인 경우에는 판정 등급에 따라 1,306천 원 ~ 최대 2,093천 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 2024. 5. 1.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10문 10답 : 수당, 자녀 혜택, 장애등급 조정 등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전국 유공자 전우 현황, 각종 수당 및 보상금, 유가족과 배우자, 자녀 혜택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조정 및 진료비 관련 궁금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10문 10 답 1. 전국에 얼마나 많은 고엽제 관련 유공자 분들이 계신가요? 2023년 1월 기준 11만여 명의 고엽제 관련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수치는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를 포함한 수치이지만, 5만여 명에 달하는 [등급기준 미달자]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 전국 등록 현황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 전국 등록 현황 2023년 1월 기준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환자 생존자 및 2세 환자 전국 현황을..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