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구별 보훈명예수당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16개 자치 구, 군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지자체별 상이한 지급액과 광역지자체(부산)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여부, 연령 및 거주지 제한,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자치구(군) 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 정부(보훈처) 지급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39만 원), 광역지자체인 부산시 수당 (10만 원), 기초지자체인 각 구, 군별 수당 (0 ~ 20만 원) 등 총 3가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시 지급액은 없고 자치구별 지급하며(20만 원), 대전광역시나 경기도 산하 지자체처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분께 수당을 드리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ㅣ지자체별 수당 ※ 공통 지급 조건 ▶ 연령..
2023. 1. 15.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보훈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등 5개 자치구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 연령 제한, 거주지 제한 등 아무런 지급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급일 기준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당은 시 수당과 구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자치구별 예산에 의해 지급되며 금액 역시 상이합니다. ㅣ2023년 자치구별 수당과 위로금 1. 대전광역시 지급 ▶ 참전유공자수당 : 월 7만 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5만 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