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으로 감면율 할인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상이자로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 보훈보상 대상자등이 [국비진료 대상자]입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비진료 대상 유공자인 경우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잇몸 치료나 발치 등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유공자 유형별 상세한 감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은 [감면진료 대상자]입니다. 해당 보훈대상자에 대한 치과 진료 지원 혜택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 할인율)
치과 진료 지원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등 포함
※ 보훈병원, 위탁병원 할인 감면율 동일
본인 부담 비용이 없는 경우
▷ 할인 감면율
건강보험공단 부담률 : 70%
본인부담 : 없음
국가부담률 : 30%
▷ 대상 유공자
1.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부상자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상이등급 1급 ~ 7급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1급 ~ 6급
2. 특수임무, 5.18 부상자로서
2016년 6월 22일 이전 등록한 장해등급 1급 ~ 14급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장해등급 1급 ~ 11급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부담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할인 감면율
건강보험공단 부담률 : 70%
본인부담률 : 3% (본인부담비용 30%의 100분의 10)
국가부담률 : 27%
▷ 대상 유공자
1.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부상자로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2. 특수임무, 5.18 부상자로서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장해등급 12급 ~ 14급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 등급 유공자
※ 상이등급 미달 제대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인 경우
상이처에 대한 진료 : 국비 진료 100%
상이처 외 진료 : 건보부담 70%, 본인부담 30%
※ 본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6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국가보훈부령 제1호, 2호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과 의료지원 규정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율 할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진료비 할인 병원 (입원 외래 비급여 감면 등)
▶ 2023년 전국 지역별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
▶ 국가유공자 노후 복지 사업 : 보훈 재가복지 & 시설복지 (요양원, 복지타운)
▶ 국가유공자(상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 카드) :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 :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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