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 분야 지원 범위로 대상자 조건과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분야는 크게 초/중/고 학습보조비,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 및 대학 학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학 특별전형 및 학비지원은 유공자 본인 및 자녀, 학습보조비와 장학금은 자녀를 위한 혜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건
우선 왜 배우자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가 사회인으로 완전히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 분야]는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주체가 되며 기존 유공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유공자 가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지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직(전사),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교육 혜택 지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 대상 배우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지원순직) 및 재해사망 군경 혹은 공무원
전몰군경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 참고 : 전몰? 공상? 간단 설명! 알기 쉬운 보훈 용어 해석 사전
주요 혜택
대학교 입학 시 특별전형 대상자로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교 입학 시 최대 6년제, 12학기까지 제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보훈청이나 온라인 민원 24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담당 부서 혹은 행정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 본 포스팅은 아래 법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 국가유공자 배우자 교육 지원 범위 대상자 조건, 주요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3 : 통신요금 할인(휴대폰 전화 인터넷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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