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유족의 권리도 함께 포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족의 권리는 상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상속 포기 vs 유족 권리 포기
▷ 예를 들어 유공자의 채무가 100만 원이고, 유족의 권리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월 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사후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 100만 원 상환 의무 소멸), 보상금 수급 권리도 자동으로 포기된다. (월 50만 원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2. 아니다. 상속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는 각각 무관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상금은 계속 수급 가능)
▷ 정답은? 2번입니다.
상속의 (채무의) 포기여부과 상관없이 유족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유족의 권리]와 [상속의 권리]는 별개의 건으로 상호 무관합니다.
유족의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권리가 보장되고 승계됩니다.
그리고 유공자 혹은 유족이 가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불가, 압류 불가, 담보제공 불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금을 지급받는 [은행 통장] 역시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물론 유족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는 소멸됩니다.
※ 본 포스팅 내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국가보훈부령 제10호)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22조
이상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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