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유공자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보상금 수급자 변경)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먼저 대리수령이 가능한, 즉 유공자 본인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해외 거주 혹은 질병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대리수령인 지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공자 본인이 (보훈급여금 수급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2. 질병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병원(의사) 진단서 또는
▷ 요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2번의 경우, 대리수령인의 신분이 유공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이거나 손자녀 혹은 자부로서 보훈급여금 수급자와 동거 중인 경우라면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필수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온라인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발급, 토지 임야 대장 등 각종 민원 신청/조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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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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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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