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라면 충분한 의료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및 주거상태에 따른 발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및 선정 기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생계나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
2.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가구)
※ 취약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일반가구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1인 가구 : 1,662,314원
2인 가구 : 2,764,924원
3인 가구 : 3,547,853원
4인 가구 : 4,320,771원
5인 가구 : 5,064,550원
6인 가구 : 5,782,385원
예를 들어 만약 4인 가구이면서 가구원 총소득이 4,320,771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80% 이하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고려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2인 가구 기준 예시)
일반 : 기준중위소득 40% = 소득이 1,382,462원 이하인 경우 혜택 수급
국가유공자 : 기준중위소득 80% = 소득이 2,764,924원 이하인 경우 혜택 수급
위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취약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취약가구란 근로 무능력자로만 가구구성이 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모든 가구구성원이 아래 기준에 1가지 이상 부합해야 합니다.
▷ 취약가구 기준
18세 이하
65세 이상
상이 1급, 2급, 3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1명은 17세, 1명은 66세라면 취약가구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혜택 : 치과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노후 복지 사업 : 보훈 재가복지 & 시설복지 (요양원, 복지타운)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진료비 할인 병원 (입원 외래 비급여 감면 등)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예약 자격, 이용 방법, 요금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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