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에 따른 후유증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발생 시 국가로부터 진료비 지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이처럼 국비 진료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원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전면 보장되거나 (공상 군경, 4.19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일부 감면받거나 (참전유공자 90%, 무공보국수훈자 60%, 공상 공무원 유족 60% 등),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상이 7급 등) 진료비가 부과되는 등의 형식입니다.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처가 아닌 질환 진료 시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 의료혜택의 범위는 모든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환 혹은 타인의 가해를 이유로 생긴 질환 (상해 등) 그리고 이에 따른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국비진료가 불가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의료지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 법 시행령 62조, 64조 그리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60조, 67조입니다.
즉, 법률을 통해서는 국가유공자가 교통사고나 타인의 가해로 인해 질환이 생겼을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훈령 제2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예외적으로 국비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의 고의에 의해 생긴 질병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를 지원하지 않지만,
▷ 타인의 가해로 인해 생긴 질환에서 그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어 유공자 본인의 비용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
▷ 그리고 교통사고로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혹은 가해자 도주 등의 이유로 유공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 혜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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