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혜택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2순위인 자녀가 지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보상금 및 수당)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외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금과 자녀 보상금 혜택이 없는 유공자 유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보상금은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순위 유족으로 자녀가 지정되었을 때 수급 가능한 보훈급여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아니며, 보상금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유공자도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자녀 보상금 및 수당 혜택 정리
▷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의 자녀
전몰순직 : 2,142,000원
1~5급 전공상군경 : 1,859,000원
6급 전공상군경 : 848,000원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수당 : 자녀 1명당 10만 원
▷ 4.19 혁명 유공자 및 지원 공상 순직 군경의 자녀
4.19 사망 / 지원순직 : 2,142,000원
상이 1~5급, 6급 상이사망 : 1,859,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848,000원
미성년 자녀 양육 수당 : 1인 5만, 2인 185,000 / 1인 추가 시마다 185,000
▷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재해사망 군경 : 1,500,000원
1~5급 재해부상 군경 : 1,302,000원
6급 재해부상군경 : 594,000원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수당 : 자녀 1명당 10만 원
※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만 해당, 공무원은 비대상
※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별도의 자녀 보상금 항목은 없으며 유족보상금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선순위 유족이 자녀라 하더라도 연령 상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 독립유공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손자녀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선순위 손자녀 1인에게 가계지원비 4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녀 보상금이 없는 국가유공자 유형
무공보국수훈자
공상순직공무원
5.18 민주 유공자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위 유형처럼 국가유공자로서 수당만 받거나 혹은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인 경우 자녀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 수급의 권리는 유공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유형별 선순위 유족 자녀 보상금 및 수당 혜택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 국가유공자 배우자 교육 지원 범위 : 대상자 조건, 주요 혜택
▶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사망시) 부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호국 보훈 국가유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상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보훈 탑 카드) :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0) | 2023.08.27 |
---|---|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 지원 혜택 정리 : 보상금(수당), 의료, 취업 교육 (0) | 2023.08.25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자동차 지원 대상, 할인 감면 혜택 총정리 (0) | 2023.08.19 |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0) | 2023.08.17 |
2023년 전국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형별) 지정 현황 (0) | 2023.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