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며 기존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사용이 종료되고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여 재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대상자 및 일정을 알아보고 신청 발급 방법과 필요 준비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체 대상자
▷ 사용이 중지되는 보훈 신분증
독립유공자증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5.18 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교체 일정
현재의 보훈 신분증은 즉시 사용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일정은 유공자 유형별 구분이 아닌 연령(출생년)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출생년별 교체 시기
1935년 이전 출생자 : 2023년 8월 ~ 9월
1936년 ~ 1945년생 : 2023년 10월 ~ 12월
1946년 ~ 1949년생 : 2024년 1월 ~ 3월
1950년 ~ 1955년생 : 2024년 4월 ~ 6월
1956년 ~ 1965년생 : 2024년 7월 ~ 9월
1966년 이후 출생자 : 2024년 10월 ~ 12월
중상이, 고령, 질병 등 거동 불편 유공자에 대해서는 2025년 ~ 2027년 기간 동안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교체 재발급 시 현 신분증은 반납하게 되며, 보훈관서 방문 시 10부제를 적용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이 5일이라면 해당 교체 시기 중 5일, 15일, 25일에 방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5cm * 4.5cm 사이즈)와 신분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누리집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예우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나만의 예우 누리집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금, 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보조금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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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발급, 토지 임야 대장 등 각종 민원 신청/조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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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하신 부분은 국가보훈부 고객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 1577-0606 (1번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안내)
이상 국가유공자증(보훈신분증)에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대상자, 일정, 신청 발급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하는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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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증]에 대한 전면 교체발급에 따라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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