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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by neoPAsi 2023. 9. 22.

보훈급여 지급정지-썸네일
보상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령 위반 혹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결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4.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선순위) 유족 보상금의 취지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재혼은,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본래 의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은 중단되며 이에 보상금 지급 역시 [중지]가 아닌 [중단]하게 됩니다.

 

 

※ 본 포스팅에서 근거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 20, 78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31, 98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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