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심사는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지 요건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등을 심사하고 신체검사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심사하는데, 자세한 심사 대상 및 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 대상
요건 심사 대상 보훈 대상자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이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유공자 유형별 세부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 순직 공상 공무원, 4.19 혁명 사망 부상자, 6.18 자유 상이자를 포함하며,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역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타 법령 준용 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 사망 및 부상 군경과 공무원 그리고 그 유족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 절차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을 어떤 흐름으로 처리되는지 단계별로 행위주체와 대상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등록신청서 제출
보훈 심사를 요청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2단계 요건확인 의뢰
신청서를 접수받은 보훈지청은 신청인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군 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으로 요건 확인을 의뢰합니다.
3단계 요건확인 통보
신청인의 요건을 확인한 각 기관(군 본부, 경찰청 등)은 해당 결과를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로 통보합니다.
4단계 보훈심사 의뢰
요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 보훈심사를 의뢰합니다.
5단계 심의결과 통보
심의를 완료한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 관할 보훈(지)청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6단계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접수한 보훈(지)청은 신청인에게 행정처분으로써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 대상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선순위유족 혜택 10문 10 답 : 생활지원금, 취업, 교육
▶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10문 10 답 : 뜻, 보상금, 선순위 유족, 자녀 혜택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10문 10 답 : 수당, 자녀 혜택, 장애등급 조정 등
▶ 참전유공자 10문 10 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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