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신청인의 요건을 갖추어 보훈심사절차 완료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대처로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상황에 대하여 사유, 청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요건은 장관의 처분에 법적용 착오가 있거나 주요 자료가 미검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처분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는 병상일지,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되며,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나 인우보증서 등은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구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며, 특히 신청 기간이 중요한데 최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의
재심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과정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 국민권익위원회 등) 시정 권고 등이 있는 경우에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이의신청과 동일합니다.
행정 심판 및 소송
이는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심판의 경우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보훈관서 혹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소송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로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대리 수령 방법(보상금 수급자 변경) 및 신청 절차
▶ 국가유공자 재산(채무) 상속 포기 vs 유족의 권리(보상금) 포기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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