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권유족 1인이 정해집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는 유족이 (= 수권유족이) 부모로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당은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받는 (=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 수당 금액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무관 동일합니다.
수당 종류 및 금액
1. 고령수당
▷ 수급자 본인(=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액 : 월 97,000원
2. 무의탁수당
▷ 24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으로 손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00원
3. 자녀 2인 이상 사망 수당
▷ 자녀 중 2명 이상 전몰, 순직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액 : 월 274,000원이며, 1인 추가 시마다 274,000원을 가산합니다.
확인!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몰 순직 군경 유공자의 보상금 수급권자 부모인 경우 고령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만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며 무의탁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수당 적용 대상 유공자
▷ 전몰 순직 군경 유족
▷ 4.19 혁명 유공자의 유족
▷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의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지원순직군경 의 유족
1. 유족 = 부모를 의미합니다.
2. 이 외 유공자 유형은 별도의 [부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등 = 부모 수당 지급 대상 아님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부모)인 경우 무의탁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뜻?
공상, 순직 앞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2023년 현재 적용받고 있는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 법률 부칙 제11041호 19조에 의거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공상(순직) 군경 이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공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원군경 유공자의 지정이 (법률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재해 부상에 관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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