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인 보상금 수급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자녀에게만 발생하는 지급연령 상한 나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권리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때 보상금 수급의 권리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지급연령 상한 나이?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발생합니다. 반면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무관 계속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으로서 자녀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상한 : 만 24세 이하까지 지급
▷ 만 25세 이상 :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수급 권리 소멸)
연령의 제한은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만 발생하게 되며, 이 외의 유족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족 지위 유지)
왜 자녀 보상금 수급 시에만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부양하였을 가족]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겠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나 부모는 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기한의 정함 없이 계속 부양하게 될 가족이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의 경우 20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25세 정도의 나이에는 대부분 스스로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나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보통의 가정이라면 25세 이상의 자녀는 더 이상 부모가 [부양]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연령의 제한의 외국의 보훈제도나 국내 다른 입법례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 자녀 연령 18세까지 보상금 지급, 단 취학 중인 상태라면 23세까지 지급
▷ 캐나다 : 미국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취학 중인 상태라면 24세까지 지급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
▷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 만 25세 미만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24세 이하의 나이에서 장애가 발병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는다면 연령 무관 계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금전적 혜택, 지급연령 상한 나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혜택 :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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