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 보상금 균분 분할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사후 보훈급여금은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된 선순위 유족 1명만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유족범위 내의 대상자들이 나누어 수급이 가능할까요?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범위 및 대상자 자격 조건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균등 분할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보훈급여의 분할 수급은 어렵습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균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유족의 자격을 갖춘 대상 중에서도 오직 선순위 유족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상금의 지급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며 제사나 묘지, 납골당 관리 등 그와 관련된 가족 공동사를 책임 있게 처리할 대표 1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유공자 생전 주 부양, 양육자 최우선
2. 연장자 우선
3. 혹은 동순위 유족 간 협의하 선순위 유족 지정
하는 식으로 1명 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보상금 수급의 권리를 [부모]가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0년 개정된 법률에 의거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유족 중 1명이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본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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